AI 요약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특례상장기업에 대한 관리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는 매출액 미달 및 대규모 손실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 유예를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5년 이내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거래소는 혁신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해 산업별 맞춤형 질적 심사기준을 기존 바이오·AI·우주·에너지에서 첨단로봇·K-콘텐츠·사이버보안 분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저PBR 기업 공표 제도와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핵심 포인트
- 특례상장기업 상장폐지 요건 유예, 앞으로 밸류업 공시 기업에만 적용
- 기술특례상장기업, 상장 후 5년 내 주된 사업목적 변경 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 산업별 맞춤형 질적 심사기준 확대: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분야 신규 포함
- 저PBR 기업 명단 상시 공개 및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기업의 보통주 상장 허용
향후 전망
-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 신청 기업부터 적용되며, 밸류업 공시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상장 유지의 핵심 조건으로 자리잡을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