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김세종 성남시 혁신지원센터장은 벤처투자가가 창업자에게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로 돌변하는 업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투자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독소 조항을 강요하는 행태는 벤처 생태계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지난 3월 25일 출범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은 협상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입을 수 있는 잠재적 손해를 방지하고, 투자자와 기업 간의 균형 잡힌 권리 의무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과거의 형식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표준 투자계약서 검토와 분쟁 사례 분석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심 인사이트
- 포럼 공식 출범: 2024년 3월 25일, 벤처투자 계약 과정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전문가 제언: 김세종 성남시 혁신지원센터장은 투자계약의 5대 핵심 요소(경영권 간섭, RCPS, 사전동의권, 우선매수권, 진술 및 보장)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 구조적 한계 극복: 투자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투자사와의 협상에서 겪는 정보 비대칭과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디테일
- 상환전환우선주(RCPS) 리스크: RCPS 조항은 국제회계기준상 부채로 인식될 수 있어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으며, 현재 현장에서 가장 갈등이 빈번한 항목으로 꼽힙니다.
- 경영권 및 사전동의권: 투자자의 이사회 참여나 주요 의사결정 동의권이 기업의 민첩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고 의무 사항으로 전환하거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 우선매수권(RoFR) 제약: 기존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행사가 신규 투자 유치를 방해하거나 지분 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줄 수 있어 행사 조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 진술 및 보장 책임 범위: 허위 진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정하여 스타트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가이드라인이 요구됩니다.
향후 전망
- 독소조항 공론화: 포럼을 통해 투자계약서 내 잠재적 독소조항과 사전동의권 관련 분쟁 사례를 수면 위로 올려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표준 계약서 보급: 스타트업과 투자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표준 투자계약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여 공정한 투자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naver_start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