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다가오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결격 사유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대주주가 양벌규정(임직원 위법행위로 법인 처벌)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5년간 신고를 제한하는데, 기존 자본시장법 등은 이를 예외로 인정해 왔다. 특히 법인 최대 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하는 ‘관통심사’ 구조는 스타트업의 자본 조달에 큰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개정 특금법 시행령은 VASP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5년간 신고 제한
- 자본시장법 등은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을 결격 사유에서 예외로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예외 규정 미포함
- 최대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최대 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하는 ‘관통심사’ 구조 도입
- 대형 투자자일수록 법 위반 리스크로 디지털 자산 투자를 기피하는 역선택 발생 우려
향후 전망
- 스타트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투자자의 법 위반 이력)로 자본 조달이 좌우되는 불확실성 심화
- 기존 금융관계법령과 같은 수준의 균형 잡힌 예외 규정 정비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 디지털자산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역행할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