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변의 스타트업 법률 노트] 회사가 받은 90억 투자금, 왜 창업자의 12...

오지큐 창업자 신철호 대표가 투자계약서의 '이해관계인' 조항으로 인해 회사가 받은 90억 원 투자금과 지연손해금 포함 약 120억 원을 개인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를 고려해 창업자가 직접 상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단순 보증이 아닌 계약상 의무로 인정됐다.

AI 요약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 오지큐(OGQ)의 창업자 신철호 대표가 회사가 받은 90억 원 투자금을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에 사용하지 못해, 투자자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약 120억 원을 개인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투자계약서상 ‘이해관계인’ 조항에 따라 신 대표가 회사와 함께 투자금 상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투자계약서의 ‘이해관계인’ 조항이 창업자의 개인 책임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핵심 포인트

  • 오지큐 창업자 신철호 대표, 투자원금 90억 원 + 연 12% 지연손해금 포함 약 120억 원 개인 부담 확정
  • 투자계약 제18조: ‘투자대상기업 및/또는 이해관계인’이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 목적으로 자금 사용, 실패 시 상환 의무 명시
  • 법원은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를 고려해 신 대표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직접 상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
  • 신 대표의 ‘회사 채무 보증’ 주장과 ‘주주평등 원칙 위반’ 주장은 모두 기각

향후 전망

  • 이번 판결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투자계약서상 ‘이해관계인’ 조항의 법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 시 개인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최근 개정된 벤처투자 촉진법만으로 창업자의 개인책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시사
출처:벤처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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