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 오지큐(OGQ)의 창업자 신철호 대표가 회사가 받은 90억 원 투자금을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에 사용하지 못해, 투자자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약 120억 원을 개인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투자계약서상 ‘이해관계인’ 조항에 따라 신 대표가 회사와 함께 투자금 상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투자계약서의 ‘이해관계인’ 조항이 창업자의 개인 책임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핵심 포인트
- 오지큐 창업자 신철호 대표, 투자원금 90억 원 + 연 12% 지연손해금 포함 약 120억 원 개인 부담 확정
- 투자계약 제18조: ‘투자대상기업 및/또는 이해관계인’이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 목적으로 자금 사용, 실패 시 상환 의무 명시
- 법원은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를 고려해 신 대표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직접 상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
- 신 대표의 ‘회사 채무 보증’ 주장과 ‘주주평등 원칙 위반’ 주장은 모두 기각
향후 전망
- 이번 판결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투자계약서상 ‘이해관계인’ 조항의 법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 시 개인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최근 개정된 벤처투자 촉진법만으로 창업자의 개인책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시사
출처:벤처스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