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CEO,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검찰 기소

·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와 류긍선 CEO 등 임원진을 공정거래법 위반(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는 경쟁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거부한 14,000개 이상의 드라이버 계정에 콜 차단 조치를 실행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

AI 요약

핵심 인사이트

  •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모빌리티와 류긍선 CEO 등 임원 3명을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대한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1월 26일 불구속 기소하며, 플랫폼 권력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나 민감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소속 드라이버 14,000명 이상에 대해 카카오T 콜 차단 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이 사건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중형 가맹 호출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월 55%에서 2022년 12월 79%로 급증하며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었다.

주요 디테일

  • 서울남부지검은 류긍선 CEO를 포함한 임원 3명과 법인 자체를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 대상에 포함하여 기소했다.
  •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 말 경쟁 심화 시기에 4개의 소규모 가맹 사업자들에게 표준 요금의 2~3배에 해당하는 수수료 또는 차량 번호, 경로 등 민감한 운영 데이터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콜 차단 피해를 본 드라이버들은 월평균 약 101만 원의 수입 손실을 입었으며, 한 경쟁 가맹 사업자는 차량 규모가 약 절반으로 감소했다.
  •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 호출 시장에서 2019년경부터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던 것이 소규모 가맹 사업자들과의 협상에서 지배력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 다만, 수사 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체 제휴 드라이버에게 배차 우대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Share

이것도 읽어보세요

댓글

이 소식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댓글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