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창작자는 인간뿐" 판결 확정... AI 저작권 분쟁에 종지부

미국 연방대법원은 6월 3일 스티븐 터러가 AI 'DABUS'의 작품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에 대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저작권은 인간 창작자에게만 귀속된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인간에 의한 저작이 '저작권의 근간적 요건'임을 재확인하며 2018년부터 이어진 AI 저작권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AI 요약

미국 연방대법원이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예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거부하면서, 법적 창작자의 범위를 인간으로 한정하는 원칙이 확고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터러가 자신의 AI 시스템 'DABUS'가 제작한 작품의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 장기간 진행해 온 법적 투쟁의 결과입니다. 터러는 AI가 '원시적 의식'을 가진 주체로서 창작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미 저작권국과 하급 법원은 이를 일관되게 부정해 왔습니다. 한편, 법적 논쟁과는 별개로 2025년 예술계에서는 AI를 활용한 루베스·카라바조 작품 감정과 크리스티의 1억 엔대 AI 아트 경매 성공 등 AI의 영향력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술의 급진적 발전 속에서도 저작권법의 핵심적 가치는 '인간성'에 있음을 명확히 규명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핵심 인사이트

  • 미국 연방대법원은 6월 3일, 스티븐 터러의 AI 저작권 관련 심리 요청을 최종 기각하여 AI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음을 확정함.
  • 2023년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인간에 의한 저작이 '저작권의 근간적 요건(a bedrock requirement)'임을 판결문에 명시함.
  • 스티븐 터러는 2018년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라는 작품으로 연방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며 법적 투쟁을 시작함.
  • 2025년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열린 크리스티의 AI 전문 경매 'Augmented Intelligence'는 약 1억 엔의 낙찰액을 달성함.

주요 디테일

  • 스티븐 터러는 AI 시스템 'DABUS'를 단순 기계가 아닌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는 '원시적 의식(proto-consciousness)'으로 간주하며 주체성을 강조함.
  • 터러의 변호인단은 이번 기각 결정이 창조 산업 내 AI 기술 개발에 '가역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함.
  • 스위스 소재 AI 미술 감정 업체는 루베스의 《The Bath of Diana》를 진품으로 판정했으나, 전문가들은 '명백한 위작'이라며 AI 판정 결과에 정면으로 반박함.
  • 게티 미술관은 마티아스 소우터 모레라의 AI 생성 사진 작품을 최초로 수장하며, 기술적 도구로서의 AI 예술을 공식 인정하는 행보를 보임.
  • 구글은 최신 영상 생성 AI 'Veo 2'를 활용해 살바도르 달리의 미완성 시나리오를 영화 예고편으로 제작하여 기술적 가능성을 시연함.

향후 전망

  • AI 생성물에 대한 법적 보호가 배제됨에 따라, 향후 콘텐츠 제작 시장에서 '인간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기술적·법적 장치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 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티 경매 입찰자의 약 절반이 밀레니얼 및 Z세대로 나타나, AI 아트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상업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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