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도지역 면적 87% ‘가축사육제한구역’…“승계·매매 어려워”

2025년 기준 전국 9개 도지역 면적의 87.2%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축산농가의 승계·매매가 어려워지고, 65세 이상 경영주 비중이 54.1%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축산경영학회는 청년농가 축사 승계·임대 제도와 축사은행 도입을 제안했으며, 일본 홋카이도는 낙농가의 30%가 착유 로봇을 도입해 노동시간을 단축했다.

AI 요약

2025년 기준 전국 9개 도지역 면적의 87.2%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축산농가의 승계·매매가 어려워지고 있다. 돼지농가의 96.1%, 육계 95.3%, 한육우 85.8%가 제한구역에 묶였으며, 경영주 65세 이상 농가 비중이 54.1%로 고령화도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청년농가 축사 승계·임대 제도와 축사은행 도입, AI 기반 정밀 데이터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핵심 포인트

  • 전국 가축사육제한구역 9만2160㎢, 도지역 면적의 87.2%
  • 축종별 제한구역 비중: 돼지 96.1%, 육계 95.3%, 한육우 85.8%
  • 65세 이상 축산농가 비중 2010년 29.6% → 2023년 54.1%
  • 일본 홋카이도는 낙농가 30%가 착유 로봇 도입, 노동시간 단축 효과

향후 전망

  • 고령농 축사 승계·임대 제도 및 축사은행 도입으로 신규 농가 유입 촉진 필요
  • AI 기반 이력제·방역 데이터 통합 거버넌스 구축으로 축산업 전반 디지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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