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유럽 내에서 매년 판매되지 않은 섬유 제품의 약 4~9%가 한 번도 착용되지 않은 채 폐기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스웨덴 전체 순 배출량과 맞먹는 약 56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의 일환으로 미판매 의류 및 신발의 폐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낭비 방지를 넘어, 기업들이 재판매, 재제조, 기부 및 재사용과 같은 순환경제 모델을 채택하도록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향후 폐기되는 미판매 제품의 물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국가 당국은 제품 안전이나 손상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폐기를 허용하도록 감독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EU는 패션 산업의 환경적 발자국을 줄이고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자원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제시카 로스발(Jessika Roswall) 환경 위원은 섬유 부문이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행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매년 유럽에서 폐기되는 미판매 섬유 제품은 약 560만 톤의 CO2를 발생시키며, 이는 스웨덴의 2021년 전체 탄소 배출량과 유사한 수준임.
- 프랑스에서는 연간 약 6억 3천만 유로 규모의 제품이 폐기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온라인 쇼핑 반품 제품 중 약 2,000만 개가 매년 버려지고 있음.
- 대기업에 대한 폐기 금지 규정은 2026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중소기업은 2030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받게 됨.
주요 디테일
- 폐기 금지 대상은 의류, 의류 액세서리 및 신발류를 포함하며, 제품 안전 및 손상 등 구체적으로 정당화된 사유(Derogations)가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됨.
- 기업들은 폐기하는 미판매 소비재의 수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표준화된 정보 공개 형식은 2027년 2월부터 적용됨.
- 이번 조치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른 위임 및 이행 법령으로, 기업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제공함.
- 규정은 기업들이 재고를 폐기하는 대신 효과적인 재고 관리, 반품 처리 개선, 리세일 및 기부와 같은 대안 활동을 탐색하도록 강력히 권고함.
- 국가별 당국은 해당 법령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며, 투명한 데이터 공개를 통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향후 전망
- 패션 업계는 생산 단계부터 재고 최소화를 고려한 AI 기반 수요 예측 및 온디맨드 생산 시스템 도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
- 2030년까지 규제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럽 전역의 패션 공급망 내에서 대규모 리사이클링 및 업사이클링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