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3차 상법개정안 중소기업 예외 안돼"[전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월 19일 논평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을 예외로 두는 정부 수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포럼은 140조 원 규모의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에 오용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코스닥 상장사의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예외 없는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요약

2월 19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한 예외 조항 적용을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13일 공청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목적일 경우 소각 의무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공개했으나, 포럼은 이것이 코스닥 시장 정상화라는 국가적 목표에 역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럼 측은 지배주주가 회사 자금을 이용해 지배권을 강화하는 한국 특유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오히려 주주권익 침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나 코스닥 스타트업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영권은 이사회의 책임이지 지배주주의 사적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자본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코스닥 기업들의 모범정관 채택과 상장폐지 요건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이남우 회장 논평 발표: 2월 19일, 중소기업 예외 조항이 투자자들에게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코스닥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함.
  • 자사주 규모 140조 원: 신장섭 교수는 국내 자사주 규모를 약 140조 원으로 추산하며 소각 반대 입장을 냈으나, 포럼은 이를 지배주주의 사유화 도구로 규정함.
  • PBR 0.3배 경고: 박유경 전 APG 대표는 서한을 통해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시 한국 주식시장의 적정 밸류에이션이 PBR 0.3배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함.

주요 디테일

  • 2월 13일 법사위 공청회: 권재열 경희대 교수와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자사주가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임.
  • 김규식 변호사의 정의: 경영권은 권리가 아닌 이사회의 책임이며, 이를 방어 수단으로 삼는 것은 이사회를 사유화하는 배임 행위라고 비판함.
  • 송옥렬 교수의 학술적 근거: 서울대 송옥렬 교수는 논문을 통해 행동주의 펀드가 한국에서 주주 목소리를 전달하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임을 역설함.
  • 코스닥 거버넌스 강화: 포럼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모범정관을 채택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만이 코스닥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함.
  • 재계의 주장 반박: 행동주의 펀드의 99.9%가 지배권 탈취가 아닌 기업가치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명시함.

향후 전망

  • 입법 갈등 심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예외 범위를 두고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재계와 시민단체 간의 치열한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시장 신뢰도 영향: 중소기업 예외 조항의 최종 포함 여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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