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실사로 받은 왓챠 DB 활용"…LG유플러스, 첫 데이터 침해 인정

지식재산처는 LG유플러스가 왓챠로부터 제공받은 영화 DB를 계약 범위를 초과하여 'U+tv모아' 개발에 활용한 행위를 국내 첫 ‘데이터 부정사용’ 사례로 인정했습니다. 2022년부터 진행된 투자 실사 과정에서 취득한 왓챠의 평가·추천 정보를 개발자 모드에 저장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AI 요약

지식재산처는 왓챠와 LG유플러스 간의 분쟁에서 LG유플러스의 행위를 2022년 도입된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 규정을 적용한 국내 첫 사례로 판단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2022년 7월 비밀유지계약 체결 후 2023년 4월까지 투자 실사를 진행하며 왓챠의 핵심 데이터를 제공받았으나, 2023년 5월 투자를 일방적으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는 왓챠와 맺은 영화 DB 공급계약(2023년 1월~2024년 12월) 범위를 넘어, 해당 데이터를 자사 콘텐츠 서비스 ‘U+tv모아’의 개발자 모드에 노출 및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실제 서비스 화면에 최종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보유한 것 자체가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투자나 M&A 과정에서 스타트업이 제공한 데이터가 법적 보호 대상임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핵심 인사이트

  • 국내 최초 사례: 2022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데이터 부정사용’ 규정이 기업 간 분쟁에 적용되어 위법성이 인정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 주요 일정: 2022년 7월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2022년 11월~2023년 4월 투자 실사, 2023년 5월 투자 철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데이터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 판단 기구: 지식재산처는 왓챠의 2012년부터 축적된 영화 평가 및 추천 정보가 보호받아야 할 ‘영업상 정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행정 조치: 직접적인 영업 대체나 막대한 손해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하에 시정명령 대신 ‘시정권고’를 내렸으며, LG유플러스는 재발 방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디테일

  • 부정사용의 범위: 실제 상용화 서비스 화면에 출력되지 않았더라도, '개발자 모드'에 데이터를 표시하고 활용 가능한 상태로 저장한 행위 자체를 사용으로 간주했습니다.
  • 데이터의 성격: LG유플러스는 해당 데이터가 오픈데이터라고 주장했으나, 지식재산처는 특정 계약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공된 왓챠의 자산임을 인정했습니다.
  • 대상 서비스: LG유플러스가 자체 개발한 콘텐츠 탐색 서비스인 ‘U+tv모아’의 개발 과정에서 왓챠의 DB가 활용되었습니다.
  • 입증 방식: 피해 기업이 가해자의 내부 데이터 활용 여부를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한계를 '데이터 흐름 분석'을 통해 극복하고 위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향후 전망

  • 스타트업 보호 강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투자 실사나 M&A 협상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데이터 탈취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 데이터 분쟁의 기준: 향후 유사한 데이터 침해 분쟁에서 '활용 가능한 상태의 저장'이 위법성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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