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지식재산처는 왓챠와 LG유플러스 간의 분쟁에서 LG유플러스의 행위를 2022년 도입된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 규정을 적용한 국내 첫 사례로 판단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2022년 7월 비밀유지계약 체결 후 2023년 4월까지 투자 실사를 진행하며 왓챠의 핵심 데이터를 제공받았으나, 2023년 5월 투자를 일방적으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는 왓챠와 맺은 영화 DB 공급계약(2023년 1월~2024년 12월) 범위를 넘어, 해당 데이터를 자사 콘텐츠 서비스 ‘U+tv모아’의 개발자 모드에 노출 및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실제 서비스 화면에 최종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보유한 것 자체가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투자나 M&A 과정에서 스타트업이 제공한 데이터가 법적 보호 대상임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핵심 인사이트
- 국내 최초 사례: 2022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데이터 부정사용’ 규정이 기업 간 분쟁에 적용되어 위법성이 인정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 주요 일정: 2022년 7월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2022년 11월~2023년 4월 투자 실사, 2023년 5월 투자 철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데이터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 판단 기구: 지식재산처는 왓챠의 2012년부터 축적된 영화 평가 및 추천 정보가 보호받아야 할 ‘영업상 정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행정 조치: 직접적인 영업 대체나 막대한 손해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하에 시정명령 대신 ‘시정권고’를 내렸으며, LG유플러스는 재발 방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디테일
- 부정사용의 범위: 실제 상용화 서비스 화면에 출력되지 않았더라도, '개발자 모드'에 데이터를 표시하고 활용 가능한 상태로 저장한 행위 자체를 사용으로 간주했습니다.
- 데이터의 성격: LG유플러스는 해당 데이터가 오픈데이터라고 주장했으나, 지식재산처는 특정 계약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공된 왓챠의 자산임을 인정했습니다.
- 대상 서비스: LG유플러스가 자체 개발한 콘텐츠 탐색 서비스인 ‘U+tv모아’의 개발 과정에서 왓챠의 DB가 활용되었습니다.
- 입증 방식: 피해 기업이 가해자의 내부 데이터 활용 여부를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한계를 '데이터 흐름 분석'을 통해 극복하고 위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향후 전망
- 스타트업 보호 강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투자 실사나 M&A 협상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데이터 탈취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 데이터 분쟁의 기준: 향후 유사한 데이터 침해 분쟁에서 '활용 가능한 상태의 저장'이 위법성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naver_start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