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디지털금융포럼 주최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준 금융기관'으로 간주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이하로 제한하려는 규제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처럼 신용창출 기능이 없으며, EU의 MiCA 등 글로벌 기준과도 맞지 않는 인위적 지분 제한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제적인 지분 매각 압력이 헌법상 재산권 박탈 및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규제 도입 이전에 산업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분 규제보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기업의 책임 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주요 거래소 지분 현황: 현재 두나무(송치형 의장 25.52%), 빗썸(빗썸홀딩스 73.56%), 코인원(차명훈 대표 53.44%), 코빗(NXC 60.5%) 등 주요 사업자의 지분이 규제 상한선(15~20%)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 헌법적 정당성 논란: 김효봉 변호사는 기존 지분을 입법으로 축소하는 방식이 '진정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박탈 금지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글로벌 규제 격차: 김윤경 교수는 EU의 미카(MiCA) 규제가 지분율 10% 이상 주주에 대해 '적격성(전문성·평판)'을 심사할 뿐, 소유 지분 자체를 제한하는 전례는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디테일
- 행사 정보: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디지털금융포럼 주최로 심포지엄이 진행되었습니다.
- 규제 대상의 차별성: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과 달리 공적자금 투입 대상이 아니며, 자본시장법상 독점적 지위를 가진 주식거래소와 달리 신고를 통해 진입 가능한 경쟁 시장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경영권 위협: 인위적인 지분 분산 규제가 도입될 경우 경영권 분쟁 위험이 높아지고, 대규모 투자나 M&A 의사결정이 왜곡되어 기업의 책임 경영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국가 경쟁력 우려: 법적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면 창업 및 투자 의지가 위축되어 국내 사업자의 해외 이전이나 해외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향후 전망
- 사회적 논의 가속화: 규제 도입에 따른 국가적 비용과 해외 주요국과의 규제 정합성을 고려하여 학계와 전문가 집단의 심도 있는 공론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규제 패러다임 변화: 단순 지분율 제한보다는 '적격성 심사'와 '내부통제 강화' 등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으로 규제 방향이 수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출처:naver_start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