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분제한, 법조·학계서도 거센 비판…"엄청난 비용 지불하게 될...

지난 24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법조·학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규제가 소급입법 금지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두나무(25.52%), 빗썸(73.56%) 등 주요 거래소의 지분 구조를 강제로 개편할 경우 경영권 분쟁과 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국가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AI 요약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디지털금융포럼 주최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준 금융기관'으로 간주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이하로 제한하려는 규제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처럼 신용창출 기능이 없으며, EU의 MiCA 등 글로벌 기준과도 맞지 않는 인위적 지분 제한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제적인 지분 매각 압력이 헌법상 재산권 박탈 및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규제 도입 이전에 산업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분 규제보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기업의 책임 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주요 거래소 지분 현황: 현재 두나무(송치형 의장 25.52%), 빗썸(빗썸홀딩스 73.56%), 코인원(차명훈 대표 53.44%), 코빗(NXC 60.5%) 등 주요 사업자의 지분이 규제 상한선(15~20%)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 헌법적 정당성 논란: 김효봉 변호사는 기존 지분을 입법으로 축소하는 방식이 '진정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박탈 금지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글로벌 규제 격차: 김윤경 교수는 EU의 미카(MiCA) 규제가 지분율 10% 이상 주주에 대해 '적격성(전문성·평판)'을 심사할 뿐, 소유 지분 자체를 제한하는 전례는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디테일

  • 행사 정보: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디지털금융포럼 주최로 심포지엄이 진행되었습니다.
  • 규제 대상의 차별성: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과 달리 공적자금 투입 대상이 아니며, 자본시장법상 독점적 지위를 가진 주식거래소와 달리 신고를 통해 진입 가능한 경쟁 시장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경영권 위협: 인위적인 지분 분산 규제가 도입될 경우 경영권 분쟁 위험이 높아지고, 대규모 투자나 M&A 의사결정이 왜곡되어 기업의 책임 경영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국가 경쟁력 우려: 법적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면 창업 및 투자 의지가 위축되어 국내 사업자의 해외 이전이나 해외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향후 전망

  • 사회적 논의 가속화: 규제 도입에 따른 국가적 비용과 해외 주요국과의 규제 정합성을 고려하여 학계와 전문가 집단의 심도 있는 공론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규제 패러다임 변화: 단순 지분율 제한보다는 '적격성 심사'와 '내부통제 강화' 등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으로 규제 방향이 수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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