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일부 홈쇼핑 온라인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검색하면 혼합음료, 과채주스, 캔디 등 일반식품이 함께 노출돼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SK스토아, 쇼핑엔티, 롯데홈쇼핑, 신세계쇼핑 등이 '건강식품' 카테고리로 일반식품을 묶어 판매 중이며, 방송과 달리 온라인몰은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식약처는 이달 들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다.
핵심 포인트
- SK스토아·쇼핑엔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검색 시 과채주스·기타가공품이 1위 노출
- 롯데홈쇼핑·신세계쇼핑도 캔디·올리브유 등 일반식품을 '건강식품' 카테고리로 분류
- 방송용 건강기능식품은 사전 심의 의무 있으나, 온라인몰은 상대적으로 규제 자유로워
- 식약처, 7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및 GMP 도안 변경 행정예고
향후 전망
- 식약처 규제 강화로 온라인몰의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분류 체계 개선 불가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