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OGQ 사태를 계기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제3자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벤처투자 시장이 '계약의 자유'와 '위험 전가 방지' 사이에서 정책적 딜레마에 빠졌다. 창업자 개인에게 부당한 보증 관행은 근절해야 하지만,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정상적인 투자 계약(주주간계약, 풋옵션 등)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계약의 외형이 아닌 '책임을 부과하는 실질적 이유'를 정밀하게 가려내야 하며, 고의·중과실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핵심 포인트
-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은 직접적 연대책임뿐 아니라 풋옵션, 별도 금전지급의무 등 우회 약정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실무상 풋옵션은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경영상 책임을 담보하는 핵심 구제수단으로 활용됨
- 특정 M&A나 라이선스 취득을 전제로 한 '조건부 선행투자'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
- 투자업계 변호사는 "강행규정보다 법률상 금지 기준을 정교하게 다듬고 표준계약서 제정과 감독 가이드라인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향후 전망
- 창업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사업 위험(경기 악화, 기술개발 실패, IPO·M&A 결렬)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약정은 무효화될 가능성 높음
- 창업자의 고의·중과실 계약 위반 시 합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 조항 마련이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