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토안보부, '은밀한 법' 동원해 언론·비영리단체·노조 감시 논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법(19 USC 1509)을 악용해 언론인, 비영리단체, 노조의 개인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미네소타 주 기자 조지아 포트의 경우, 법원이 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음에도 국토안보부가 행정 소환장을 발부해 구글에서 6개월치 전화 기록을 확보했다. 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사법적 감독을 우회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AI 요약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DHS)가 세관 법률(19 USC 1509)을 악용해 언론인, 비영리단체, 노조의 개인정보를 사법부 승인 없이 비밀리에 수집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미니애폴리스 언론인 조지아 포트의 경우 법원이 두 차례 영장을 기각했음에도 DHS가 행정 소환장 방식으로 구글에서 유튜브 데이터를 확보했다. 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핵심 포인트

  • DHS가 세관 수입 검사 목적의 법률(19 USC 1509)을 국내 수사에 불법적으로 활용
  • 미니애폴리스 언론인 조지아 포트의 6개월치 전화 기록이 비밀리에 확보됨
  • 법원이 두 차례 수색영장을 기각했음에도 DHS는 행정 소환장 방식으로 우회 시도
  • 소환장 수령자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해 피감시자의 이의 제기 기회를 원천 차단

향후 전망

  • 행정부의 사법부 우회 수사 관행에 대한 법적 도전과 입법적 제재 논의가 확대될 전망
  • 언론·시민사회 단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적 장치 마련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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