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럽허브, FTC 2400만 달러 합의금 드디어 소비자·기사에게 지급 시작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그럽허브의 기만적 행위로 인한 2,380만 달러 합의금을 640,038명의 소비자와 기사에게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는 2024년 12월 제기된 소송의 결과로, 그럽허브는 드라이버 수입 과장, 고객 계정 제한, 무단 레스토랑 등록 등으로 비난받았으며, 향후 영업 방식 변경을 약속했다.

AI 요약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그럽허브를 상대로 한 2,38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 지급을 64만 명 이상의 소비자와 배달기사에게 시작했다. 이번 합의는 2024년 12월 FTC와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그럽허브가 기사들의 잠재 수입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 계정 접근을 제한했으며, 허가 없이 레스토랑을 플랫폼에 등록한 혐의 등이 인정된 결과다. 대부분의 수혜자는 우편 수표로, 일부는 페이팔을 통해 지급받게 된다.

핵심 포인트

  • FTC, 640,038명의 소비자·기사에게 총 2,380만 달러 합의금 지급 시작
  • 그럽허브, 최대 32만 5,000개의 비제휴 레스토랑을 플랫폼에 등록해 규모를 부풀린 혐의
  • 합의에 따라 그럽허브는 기사 수입 광고 정확성, 계정 제한 이의제기 절차, 레스토랑 동의 획득 의무
  • 이번 합의 발표는 캘리포니아 배달기사 약 6만 명 대상 2,500만 달러 합의 승인 이후 1개월 만에 이뤄짐

향후 전망

  • 도어대시, 우버이츠 등 다른 배달 플랫폼에 대한 규제 당국의 조사 강화 가능성
  • 배달 플랫폼 업계 전반의 기사 처우와 수익 공개 관행 개선 압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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