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을 제외한 증권, 보험,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 없으며, 자산 14조 원 규모의 SBI저축은행 등 저축은행권의 평균 지분율도 94%에 달해 이번 규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EU의 MiCA나 일본의 PSA 등 선진국 규제는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에 집중할 뿐 지분율 자체를 제한하는 사례가 전무합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초법적 규제가 한국 시장을 고립시키고, 혁신적인 창업가들을 해외로 내모는 '갈라파고스'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규제의 목적이 산업 진흥보다는 관치금융 강화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핵심 인사이트
- 강력한 지분 규제 추진: 정부와 여당은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한도를 은행권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금융권과의 역차별: 저축은행(평균 지분율 94%)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은 현재 별도의 대주주 지분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글로벌 스탠다드 부재: 2023년 제정된 EU의 MiCA 및 일본의 PSA, 미국 뉴욕주의 BitLicense 등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인위적인 지분율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저축은행 규제와의 비교: 최근 추진 중인 저축은행 규제안에 따르면 자산 40조 원 이상일 때 15% 제한이 적용되지만, 현재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자산 14조 원)도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요 디테일
- 은행 수준의 규제 적용 논란: 은행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 지분이 **4%**로 제한되지만, 수신 기능이 없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이를 준하는 잣대를 대는 것은 과도하다는 분석입니다.
- 선진국의 사후 관리 방식: 미국과 싱가포르는 지분율 제한 대신 주요 주주의 범죄 기록, 재무 건전성, 비윤리 행위 여부를 따지는 적격성 심사와 사후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 리스크의 오판: 예금과 보험료를 다루는 저축은행·보험사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 입법 예고된 저축은행 기준: 저축은행 지분 규제는 자산 20조 원 이상 시 50%, **30조 원 이상 시 34%**로 단계적 제한을 예정하고 있어 가상자산 규제안보다 완만합니다.
- 규제 대안 제시: 무조건적인 지분 매각 강제보다는 제2금융권처럼 6개월~2년 주기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대안이 제시됩니다.
향후 전망
- 창업가 해외 이탈 가속: 경영권 보호가 불가능한 국내 시장을 떠나 싱가포르, 미국 등 규제가 투명한 국가로 유망 IT 기업들이 이전하는 '엑소더스'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 법적 분쟁 가능성: 사유재산권 침해 및 평등권 위배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하여 실제 제도화될 경우 정부를 상대로 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예상됩니다.
출처:naver_start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