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7년 벽 허물고 10년까지…벤처 후속투자 물꼬, '회수'는 막막

정부가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업력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양도차익 비과세를 상시화했지만, 업계는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보호예수 관행으로 회수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 벤처업계는 장기투자자의 회수를 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RSU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해야 재투자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AI 요약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업력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를 상시화한다. 벤처업계는 투자 문턱을 낮춘 점은 환영하면서도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보호예수 관행이 회수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수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핵심 포인트

  •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업력 요건 7년 → 10년으로 완화
  • 벤처투자회사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 상시화
  • 코스닥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 내년 1월부터 300억 원으로 상향 예정
  • BDC 투자 배당소득 1억 원 한도 9% 분리과세 도입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년 이상 보유 벤처펀드 물량 추가 보호예수 제외 건의

향후 전망

  • 세제지원 확대에도 코스닥 규제 강화와 보호예수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재투자 선순환 구조 구축에 한계
  • RSU 세제 혜택 도입 여부가 스타트업 인재 확보와 성장의 핵심 변수로 부상
Share

이것도 읽어보세요

댓글

이 소식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댓글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