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업력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를 상시화한다. 벤처업계는 투자 문턱을 낮춘 점은 환영하면서도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보호예수 관행이 회수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수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핵심 포인트
-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업력 요건 7년 → 10년으로 완화
- 벤처투자회사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 상시화
- 코스닥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 내년 1월부터 300억 원으로 상향 예정
- BDC 투자 배당소득 1억 원 한도 9% 분리과세 도입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년 이상 보유 벤처펀드 물량 추가 보호예수 제외 건의
향후 전망
- 세제지원 확대에도 코스닥 규제 강화와 보호예수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재투자 선순환 구조 구축에 한계
- RSU 세제 혜택 도입 여부가 스타트업 인재 확보와 성장의 핵심 변수로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