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민간 자본·지방 벤처 키울 '3법' 추진

김동아 의원이 벤처투자 활성화 3법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구주 인수·M&A 투자분 10% 소득공제 복원,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시 양도차익 비과세 및 투자세액공제율 5%→10% 상향, 수도권 외 지역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등이다. 법안은 회수시장 활성화, 민간 자본 유입, 지방 벤처 육성을 목표로 한다.

AI 요약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일명 '벤처투자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회수시장 활성화, 민간 자본 유입, 지방 벤처 육성을 3대 목표로 하며, 구주 인수·M&A 투자분 소득공제 복원, 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시 양도차익 비과세 신설, 수도권 외 지역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핵심 포인트

  • 발의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벤처투자 활성화 3법)
  • 3대 목표: 회수시장 활성화, 민간 자본 유입, 지방 벤처 육성
  • 주요 내용: 구주 인수·M&A 투자분 10% 소득공제 복원, 법인 양도차익 비과세 신설, 투자세액공제율 5%→10% 상향
  • 수도권 외 지역 벤처·창업기업 엔젤투자 시 소득공제 혜택 확대

향후 전망

  • 법안 통과 시 민간 자본의 혁신기업 및 지역 유입이 촉진되고 중간 회수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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