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동아, "비수도권 엔젤투자 소득공제 상향" 등 벤처투자 활성화 3법...

김동아 의원이 벤처투자 활성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 구주 인수·M&A 투자분 10% 소득공제 복원, 법인 벤처기업 출자 시 양도차익 비과세 및 투자세액공제율 5%→10% 상향, 비수도권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등이다.

AI 요약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3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회수시장 활성화, 민간 자본 유입, 지방 벤처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장치를 담고 있다. 특히 M&A나 구주 인수를 통한 중간 회수 시장이 막혀 있는 문제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포인트

  •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 투자 시 구주 인수 및 M&A 투자분까지 10% 소득공제 혜택 복원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시 양도차익 비과세 신설 및 투자세액공제율 상향(5%→10%)
  • 수도권 외 지역 벤처·창업기업 엔젤투자 시 소득공제 혜택 확대

향후 전망

  • 중간 회수 시장 활성화를 통해 벤처 생태계의 재투자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
  • 지방 벤처 투자 혜택 확대로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에 기여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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