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3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회수시장 활성화, 민간 자본 유입, 지방 벤처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장치를 담고 있다. 특히 M&A나 구주 인수를 통한 중간 회수 시장이 막혀 있는 문제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포인트
-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 투자 시 구주 인수 및 M&A 투자분까지 10% 소득공제 혜택 복원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시 양도차익 비과세 신설 및 투자세액공제율 상향(5%→10%)
- 수도권 외 지역 벤처·창업기업 엔젤투자 시 소득공제 혜택 확대
향후 전망
- 중간 회수 시장 활성화를 통해 벤처 생태계의 재투자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
- 지방 벤처 투자 혜택 확대로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에 기여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