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집합동의'…벤처투자 표준계약 손질에 초기라운드 판 바뀌나

정부가 3년 만에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개편해 RCPS를 옵션화하고 사전동의권을 '라운드별 집합 동의'로 변경했습니다. IPO 결과 의무는 '최선 노력 의무'로 완화되고, 창업자 연대보증은 고의·중과실 4가지 사유로 제한돼 초기 스타트업의 협상력과 투자 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AI 요약

정부가 3년 만에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개편하면서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사전동의권 등 핵심 분쟁 조항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사전동의권은 '전원 개별 동의'에서 '라운드별 집합 동의'로 변경되어 스타트업의 초기 라운드 설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RCPS 대신 전환우선주(CPS)를 기본 구조로 삼고, IPO 결과 의무를 최선 노력 의무로 완화하는 등 창업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핵심 포인트

  • 사전동의권: '전원 개별 동의' → '라운드별 집합 동의'로 변경 (의결권 주식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전원 동의 간주)
  • RCPS(상환전환우선주)가 옵션으로 빠지고 CPS(전환우선주)가 기본 구조로 변경
  • IPO '결과 의무'에서 '최선 노력 의무'로 완화
  • 창업자 연대보증·제3자 연대책임을 고의·중과실 4가지 사유로 제한

향후 전망

  • 글로벌 투자 관행에 맞춰 불필요한 협상 비용과 분쟁을 줄이고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벤처투자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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