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세제지원, '업력 7년'에서 '10년'으로 넓힌다

한전기술지주가 공식 출범했다. 한국전력이 100% 출자한 이 회사는 자본금 1000억원으로, 한전과 공공의 에너지 기술을 민간 혁신 역량과 결합해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목표는 2035년까지 투자기업 300개, 운용자산 3000억원, 투자 기업가치 3조원을 달성하고, 2050년까지 K-에너지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는 것이다.

AI 요약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벤처투자 세제특례의 피투자기업 업력 요건이 현행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창업 초기 단계에 집중됐던 세제지원을 스케일업(성장) 단계까지 확대하는 조치로, AI·바이오·반도체 등 사업화 기간이 긴 기업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벤처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특례 상시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 졸업 후 세제혜택 점감 구조 도입 등도 포함됐다.

핵심 포인트

  • 벤처투자 세제지원 업력 요건: 설립 후 7년 → 10년 이내로 완화
  • 2028년 말 일몰 예정이던 벤처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특례 상시화
  • 2025년 벤처투자의 54.4%가 창업 7년 초과 후기기업에 집행, 후기기업 투자액 7조4156억원 (전년比 16.5% 증가)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6대 분야, 2036년 말까지 한시 운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 50% 적용
  • 인구감소지역 벤처기업 직접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 5%→7%로 인상

향후 전망

  • 업력 요건 완화로 후기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대
  • 시행령 설계에 따라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실제 수혜 기업과 지원 규모가 결정될 전망
출처:naver_startup (플래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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