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벤처투자 세제특례의 피투자기업 업력 요건이 현행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창업 초기 단계에 집중됐던 세제지원을 스케일업(성장) 단계까지 확대하는 조치로, AI·바이오·반도체 등 사업화 기간이 긴 기업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벤처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특례 상시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 졸업 후 세제혜택 점감 구조 도입 등도 포함됐다.
핵심 포인트
- 벤처투자 세제지원 업력 요건: 설립 후 7년 → 10년 이내로 완화
- 2028년 말 일몰 예정이던 벤처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특례 상시화
- 2025년 벤처투자의 54.4%가 창업 7년 초과 후기기업에 집행, 후기기업 투자액 7조4156억원 (전년比 16.5% 증가)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6대 분야, 2036년 말까지 한시 운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 50% 적용
- 인구감소지역 벤처기업 직접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 5%→7%로 인상
향후 전망
- 업력 요건 완화로 후기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대
- 시행령 설계에 따라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실제 수혜 기업과 지원 규모가 결정될 전망
출처:naver_startup (플래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