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창업자…OGQ·어반베이스 등 연대책임에 휘청 [연대보증의 덫...

OGQ 대표 신철호는 M&A 무산으로 약 120억원의 개인 채무를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으며,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도 13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창업자 개인에게 투자 리스크를 전가하는 계약 관행이 잇따르고 있다. 벤처투자 업계는 이러한 '이해관계인' 조항이나 풋옵션을 통한 우회적 연대책임이 혁신 스타트업의 재도전을 막고 생태계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한다.

AI 요약

사업 실패의 위험을 투자자와 회사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벤처투자 기본 원칙이 무색하게, 계약서 속 특약 조항을 통해 창업자 개인이 거액의 채무를 떠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OGQ 신철호 대표는 M&A 무산으로 약 120억원의 개인 채무가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도 약 13억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됐다. 직접적 연대책임은 사라지는 추세지만 '이해관계인' 조항이나 풋옵션 등 다른 계약 형태로 투자자가 창업자 개인에게 투자금 회수 위험을 전가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OGQ 신철호 대표: 2021년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 추진 과정에서 90억원 투자 유치, M&A 무산 후 원금·연체이자 포함 약 120억원 개인 채무 확정
  •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 신한캐피탈 5억원 투자 관련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조항으로 원금·이자 합쳐 약 13억원 지급 의무 확정
  • 법원은 해당 약정을 '회사 채무의 연대책임'이 아닌 '이해관계인 본인의 독립된 계약상 채무'로 판단
  • 블랭크코퍼레이션 남대광 대표도 IPO 중단 후 풋옵션 분쟁에 휘말림

향후 전망

  • 외형상 풋옵션이나 개별 약정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창업자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관행에 대한 시장 차원의 퇴출 압력이 거세질 전망
  • 혁신 스타트업의 재도전을 막고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며 제도 개선 요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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