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사업 실패의 위험을 투자자와 회사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벤처투자 기본 원칙이 무색하게, 계약서 속 특약 조항을 통해 창업자 개인이 거액의 채무를 떠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OGQ 신철호 대표는 M&A 무산으로 약 120억원의 개인 채무가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도 약 13억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됐다. 직접적 연대책임은 사라지는 추세지만 '이해관계인' 조항이나 풋옵션 등 다른 계약 형태로 투자자가 창업자 개인에게 투자금 회수 위험을 전가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OGQ 신철호 대표: 2021년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 추진 과정에서 90억원 투자 유치, M&A 무산 후 원금·연체이자 포함 약 120억원 개인 채무 확정
-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 신한캐피탈 5억원 투자 관련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조항으로 원금·이자 합쳐 약 13억원 지급 의무 확정
- 법원은 해당 약정을 '회사 채무의 연대책임'이 아닌 '이해관계인 본인의 독립된 계약상 채무'로 판단
- 블랭크코퍼레이션 남대광 대표도 IPO 중단 후 풋옵션 분쟁에 휘말림
향후 전망
- 외형상 풋옵션이나 개별 약정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창업자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관행에 대한 시장 차원의 퇴출 압력이 거세질 전망
- 혁신 스타트업의 재도전을 막고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며 제도 개선 요구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