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6 세제개편, 균형발전 의지 보이나 체감효과 미흡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지역별 계수를 적용(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1.1, 기타 비수도권 1.3, 우대지역 1.5)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지만, 비수도권 광역시의 혜택이 미미하고, 세컨드홈 특례에서 광역시 원도심이 배제되는 등 체감효과가 낮다. 정부는 지방 현실을 반영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AI 요약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세액공제 체계를 차등화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담고 있으나 실제 체감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지역별 계수(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1.1, 기타 비수도권 1.3, 우대지역 1.5)를 적용했지만, 비수도권 광역시의 혜택이 기본 10% 기준 1%포인트 차이에 불과해 실질적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세컨드홈 특례에서도 광역시 원도심 자치구가 배제되는 등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지적됐다.

핵심 포인트

  •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지역별 계수 적용: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1.1, 기타 비수도권 1.3, 우대지역 1.5
  • 비수도권 광역시 기업의 세액공제 차이는 1%포인트에 불과해 실질적 혜택 미미
  • 지방 광역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기간은 수도권보다 1년 긴 6년
  • 대구 달성·군위는 세컨드홈 특례에 포함됐지만 남구·서구 등 원도심은 배제

향후 전망

  • 입법과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지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과감한 지원책이 나올지 주목
  • 현행 혜택 수준으로는 기업과 청년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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