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세액공제 체계를 차등화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담고 있으나 실제 체감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지역별 계수(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1.1, 기타 비수도권 1.3, 우대지역 1.5)를 적용했지만, 비수도권 광역시의 혜택이 기본 10% 기준 1%포인트 차이에 불과해 실질적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세컨드홈 특례에서도 광역시 원도심 자치구가 배제되는 등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지적됐다.
핵심 포인트
-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지역별 계수 적용: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1.1, 기타 비수도권 1.3, 우대지역 1.5
- 비수도권 광역시 기업의 세액공제 차이는 1%포인트에 불과해 실질적 혜택 미미
- 지방 광역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기간은 수도권보다 1년 긴 6년
- 대구 달성·군위는 세컨드홈 특례에 포함됐지만 남구·서구 등 원도심은 배제
향후 전망
- 입법과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지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과감한 지원책이 나올지 주목
- 현행 혜택 수준으로는 기업과 청년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