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에서 성과공유제를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하고, 임직원이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임직원 기업인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벤처기업 특례를 유지하도록 벤처기업법을 개정하고,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시정명령·과징금 도입·손해액산정 현실화 등 입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저성과 사업을 감축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경제부총리 주재로 격상하는 등 정책체계 개편도 예고했다.
핵심 포인트
- 성과공유제를 수·위탁거래에서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
- '임직원 기업인수 특별법' 제정: 인수자금 채무부담 완화, 인수기업 성장 지원, 조세 지원근거 포함
-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중견기업 성장 후에도 스톡옵션 부여, 자기주식 취득, 벤처펀드 투자대상 특례 유지
- 기술탈취 근절 3종(시정명령, 과징금 도입, 손해액산정 현실화) 입법 추진
- 창업도시 6곳 추가 지정으로 총 10개 지역으로 확대
향후 전망
-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격상으로 범부처 차원의 실질적 정책 조정이 이루어질 전망
- 제약바이오, 신안보, 기후테크, 소비재, 제조AI 등 신성장 분야에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 원 지원으로 혁신기업 생태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출처:naver_start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