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

중기부는 하반기 3대 업무방향으로 성장경로 체계화, 지역·계층 확산, 정책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성과공유제를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하고, 임직원 기업인수 특별법 제정, 벤처기업 특례 유지, 기술탈취 근절 3종 입법 등을 추진한다. 또한 창업도시를 추가 지정하고, 신성장 분야별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원을 지원한다.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에서 성과공유제를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하고, 임직원이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임직원 기업인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벤처기업 특례를 유지하도록 벤처기업법을 개정하고,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시정명령·과징금 도입·손해액산정 현실화 등 입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저성과 사업을 감축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경제부총리 주재로 격상하는 등 정책체계 개편도 예고했다.

핵심 포인트

  • 성과공유제를 수·위탁거래에서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
  • '임직원 기업인수 특별법' 제정: 인수자금 채무부담 완화, 인수기업 성장 지원, 조세 지원근거 포함
  •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중견기업 성장 후에도 스톡옵션 부여, 자기주식 취득, 벤처펀드 투자대상 특례 유지
  • 기술탈취 근절 3종(시정명령, 과징금 도입, 손해액산정 현실화) 입법 추진
  • 창업도시 6곳 추가 지정으로 총 10개 지역으로 확대

향후 전망

  •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격상으로 범부처 차원의 실질적 정책 조정이 이루어질 전망
  • 제약바이오, 신안보, 기후테크, 소비재, 제조AI 등 신성장 분야에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 원 지원으로 혁신기업 생태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Share

이것도 읽어보세요

댓글

이 소식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댓글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