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에 벤처·중소기업계 환영…“생태계 성장 기반 확충”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벤처·중소기업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개편안에는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업력 요건 7년→10년 완화,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 도입 등이 포함됐다. 업계는 입법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 반영을 요청했다.

AI 요약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벤처업계와 중소기업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개편안에는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등 중소·벤처 분야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업계는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핵심 포인트

  • 제3자 사업승계 시 매도자 양도소득세 20% 감면, 승계기업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 감면 특례 신설
  •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업력 요건이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
  • 2028년 일몰 예정이던 벤처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특례 상시화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 50% 적용하는 점감구조 도입

향후 전망

  • 벤처업계는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지원 등 핵심 과제의 긍정적 검토를 요청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지 주목
출처:naver_startup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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