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뮤직·워너, AI 기업 앤트로픽 상대 "무단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 제기

소니뮤직 퍼블리싱과 워너 채펠 등 음악 출판사들이 AI 기업 앤트로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앤트로픽이 불법 토렌트와 스크래핑으로 수천 개의 저작권 있는 작품을 사용해 AI 모델 클로드를 훈련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는 이전의 바르츠 사건에서 15억 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것과 유사하지만 더 광범위한 혐의를 포함한다.

AI 요약

소니뮤직 퍼블리싱과 워너 채펠을 포함한 다수 음악 출판사들이 AI 기업 앤트로픽과 공동창업자 다리오 아모데이, 벤저민 맨을 상대로 '무단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앤트로픽이 토렌트와 스크래핑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천 개의 저작권 있는 작품을 수집해 AI 모델 클로드(Claude)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앤트로픽이 직면한 첫 지적재산권 소송이 아니며, 이전 Bartz 사건에서 15억 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핵심 포인트

  • 2026년 8월 29일(금)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 제기
  • 앤트로픽이 불법 토렌팅·스크래핑·다운로드로 수백만 권의 저작물(가사·악보 포함) 확보했다고 주장
  • 이전 Bartz v. Anthropic 사건에서 법원이 저작물 사용은 합법이나 불법 획득은 위법이라 판결, 15억 달러 배상 명령
  • 동일 법률팀이 1월에 Concord Music Group과 Universal Music Group 소송도 담당

향후 전망

  • 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확보 방식에 대한 법적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
  • 음악 산업 전반의 AI 대응 소송이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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