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구입한 디지털 게임, '소유' 개념은 현실적이지 않다" 주장… PS스토어 구매 표시 논란 소송으로 번져

소니는 PS Store에서 디지털 게임 구매 시 '구매' 표시가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주 법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소니는 이용약관과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에 라이선스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원고 측은 이 정보가 명확하고 눈에 띄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소니는 또한 디지털 시대에 합리적인 소비자가 게임의 소유권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AI 요약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IE)가 PS스토어의 디지털 게임 '구매' 표시를 둘러싼 집단소송에서, 합리적인 소비자가 게임의 소유권을 얻었다고 오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6년 6월 4명의 PS 사용자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으로, 캘리포니아주는 2025년부터 디지털 상품에 '구매' 등 소유권을 암시하는 표현을 쓸 때 라이선스임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다. 소니는 구매 화면에 이용약관 및 소프트웨어 사용허락계약 링크가 표시되고, 해당 문서에 소유권 이전이 아닌 라이선스 제공임이 명시되어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반박했다. 소니는 또한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가 디지털 게임 자체의 '소유권'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Game File은 소니가 근거로 든 문구가 수천 단어에 달하는 문서의 수백 단어 지점에 있어 '명확하고 눈에 띄는' 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핵심 포인트

  • 2026년 6월, 4명의 PS 사용자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SIE·소니 미국법인 상대 집단소송 제기
  • 캘리포니아주 2025년 법: 디지털 상품 '구매' 표현 시 라이선스임을 명확·눈에 띄게 고지 의무화
  • 소니: 구매 화면의 이용약관·소프트웨어 사용허락계약 링크로 법적 요건 충족 주장, "디지털 게임 소유권 개념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반박
  • Game File: 소니가 근거로 든 문구가 수천 단어 문서의 깊은 위치에 있어 '명확·눈에 띄는' 요건 미충족 가능성 지적

향후 전망

  • 법원이 소니의 중재 회부 신청을 받아들일지, 본안 판단으로 갈지가 향후 디지털 콘텐츠 소유권 표시 규제의 분수령이 될 전망
  • 디지털 게임 '구매' 표시에 대한 유사 소송이 다른 주·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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