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단결권”…단체교섭 둑 터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기간제법의 '2년 고용 제한'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간 하청 노조 1,011곳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며, 노동위원회는 관련 사건의 76%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 소상공인의 집단적 교섭권과 단결권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오는 12월 31일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부여된 단체교섭권을 배달 앱 입점 업체나 일반 납품업체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도입된 기간제법이 현실에서는 '2년 이상 고용금지법'으로 변질되어 1년 11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등 피지컬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소멸 우려를 전달하며 '노동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했고,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책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소상공인 권리 확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납품업체 및 배달 앱 입점 업체 등으로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 노란봉투법 여파: 개정 노조법 시행 한 달(3월 10일~4월 9일) 동안 1,011개 하청 노조(조합원 14만 6,000명)가 372개 원청 사업장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 노동위원회 결정 경향: 사용자성 인정 관련 25건의 결정 중 76%(19건)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주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 고용 형태의 고착화: 대기업 정규직의 강력한 조직력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진단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디테일

  • 민간 및 공공 부문 교섭 요구: 민간 부문에서는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 노조 상급단체별 현황: 원청 기준 민주노총 산하 356개, 한국노총 산하 344개, 미가맹 노조 52개 등이 교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의 변화: 과거 소상공인의 공동 행동은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처벌받았으나, 법 개정으로 가맹점주협의회는 부당 공동행위 금지 조항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기간제법의 역설: 상시 고용 전환을 위해 제정된 법이 실제로는 2년을 넘기지 않기 위해 1년 1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 AI와 일자리: 민주노총은 로봇 도입이 단순한 변화가 아닌 '일자리 소멸'임을 강조하며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한 '노동영향평가' 의무화를 요청했습니다.

향후 전망

  • 단체교섭의 전방위 확산: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사 간의 법적 분쟁과 노동위원회의 판단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소상공인 단결권 제도화: 가맹점주 외에 배달 앱 입점 업체 등 다양한 자영업자들의 집단 교섭권 보장을 위한 후속 입법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 신기술 대응 정책 수립: 피지컬 AI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노동계 간의 '노동영향평가' 도입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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