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RSU 세제 지원, M&A 특례 연장해야”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28일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RSU 세제지원 도입과 벤처 M&A 세제특례 연장을 건의했다. 그는 현행 RSU 과세 제도를 개선하고, 과세이연 제도의 일률적 종료를 막아 벤처 생태계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요약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 참석해 벤처기업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성과조건부주식(RSU)에 대한 세제지원 도입, 벤처기업 M&A 및 재투자 관련 세제특례 연장, R&D 인력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RSU에 대해 현행 권리 확정 시점 과세 방식에서 과세이연·분할납부·비과세 등 스톡옵션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핵심 포인트

  • 송병준 회장,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4대 규제 개선 과제 전달
  • RSU 세제지원: 현금화하지 않은 RSU에 대한 과세이연·분할납부·비과세 방안 요청
  • 벤처 M&A·재투자 세제특례 일몰 종료 예정, 연장 또는 보완 건의
  • R&D 인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로 확대 및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검토 요청

향후 전망

  • 정부 세제개편안에 벤처투자 지원이 반영된 가운데, RSU 과세이연 등 인재 유인책이 추가될지 주목
  • 비대면진료 제도가 12월 시행 예정으로, 하위법령 설계에 벤처업계 의견이 반영될지 관심
출처:네이버뉴스(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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