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 참석해 벤처기업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성과조건부주식(RSU)에 대한 세제지원 도입, 벤처기업 M&A 및 재투자 관련 세제특례 연장, R&D 인력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RSU에 대해 현행 권리 확정 시점 과세 방식에서 과세이연·분할납부·비과세 등 스톡옵션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핵심 포인트
- 송병준 회장,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4대 규제 개선 과제 전달
- RSU 세제지원: 현금화하지 않은 RSU에 대한 과세이연·분할납부·비과세 방안 요청
- 벤처 M&A·재투자 세제특례 일몰 종료 예정, 연장 또는 보완 건의
- R&D 인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로 확대 및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검토 요청
향후 전망
- 정부 세제개편안에 벤처투자 지원이 반영된 가운데, RSU 과세이연 등 인재 유인책이 추가될지 주목
- 비대면진료 제도가 12월 시행 예정으로, 하위법령 설계에 벤처업계 의견이 반영될지 관심
출처:네이버뉴스(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