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오지큐 창업자 신철호 대표가 회사 투자금 약 90억원을 개인 채무 120억원대로 떠안게 된 사건을 통해, 투자계약에서 '연대보증' 표현이 없어도 창업자의 개인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법원은 신 대표의 독립적인 계약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개정 벤처투자법이 무차별적 연대책임을 제한했지만, 창업자의 독립적 상환의무나 주식매수 의무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핵심 포인트
- 오지큐,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 전제 투자 유치 후 인수 무산, 투자자들이 신철호 대표 개인에 투자금 반환 청구
- 투자계약서에 '연대보증' 문구 없었으나, 법원은 창업자의 독립적 계약상 책임 인정
- 개정 벤처투자법은 제3자 무차별 연대책임 제한, 그러나 창업자의 직접 상환의무·주식매수 의무는 금지 대상 아님
- 창업자 기망·투자금 유용·고의 계약 위반 시 개인책임 타당, 경영판단 실패까지 개인 보전 요구는 부당
향후 전망
- 창업자들은 투자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 표현 유무보다 계약 구조 전체의 책임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 증가
출처:naver_start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