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오지큐(OGQ)가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를 전제로 9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나 M&A가 무산되자, 투자자가 창업자 신철호 대표 개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계약서의 '투자대상기업 및/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창업자의 개인 채무를 인정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약 120억원(원금 90억원 + 연 12%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회사가 받은 투자금이 창업자 개인의 채무로 전환된 대표적 사례로, 지분투자의 손실위험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낳았다.
핵심 포인트
- 오지큐는 2021년 게티이미지코리아와 이매진스 인수를 추진하며 투자조합으로부터 90억원을 투자받았으나 M&A 무산으로 분쟁 발생
- 계약서 제18조 제1항의 "투자대상기업 및/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문구가 회사와 창업자 모두에게 상환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됨
- 대법원이 2026년 4월 2일 상고 기각, 창업자는 원금 90억270만원에 연 12% 지연손해금을 더한 약 120억원 부담
- 법원은 주주평등 원칙이 투자자와 개인 간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회사 채무와 개인의 독립채무를 분리 판단
향후 전망
- 투자계약에서 '연대보증'이라는 표현이 없어도 개인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창업자의 계약서 검토 부담이 커질 전망
- M&A 조건부 투자 시 에스크로, 분할납입, 선행조건부 납입 등 보다 정밀한 자금 구조 설계 필요성 대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