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됐다는데”…창업자 벼랑끝 모는 ‘계약책임’ 사각지...

OGQ 신철호 대표가 투자계약서의 '이해관계인' 조항으로 인해 약 120억원의 투자금을 개인 채무로 부담하게 됐다. 이는 연대보증 폐지 취지를 우회한 사례로 지적되며, 중기부는 제3자 연대책임 금지 대상을 확대 시행 중이지만 투자 현장에서는 여전히 유사한 구조가 존재한다. 업계는 표준 투자계약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AI 요약

정부가 2018년부터 창업자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했지만, 투자계약서 속 '이해관계인' 조항을 통해 창업자 개인이 투자금을 갚아야 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IP 거래 플랫폼 OGQ의 신철호 대표는 회사에 투자된 90억원(이자 포함 약 120억원)을 개인 채무로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투자금이 회사 계좌에 그대로 있었음에도 투자자가 이해관계인 조항을 근거로 개인에게 상환을 요구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한 것이다. 중기부는 제3자 연대책임 금지 대상을 확대 시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표준 투자계약서 손질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 포인트

  • OGQ 신철호 대표, 투자금 90억원+이자 포함 약 120억원을 개인 채무로 부담하게 됨
  • 2021년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 전제로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비전크리에이터로부터 투자 유치, 인수 무산 후 소송 발생
  • 대법원 판결로 신 대표 보유 지분 31.14% 강제 처분 위기, KB증권·하나증권이 LP로 참여
  • 중기부, 2025년 12월 30일부터 제3자 연대책임 금지 대상 확대 시행 중

향후 전망

  • 국회 중기위·정무위 차원의 자료요구·점검을 통해 이해관계인 조항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이뤄질 전망
  • 표준 투자계약서 개정을 통해 창업자 개인 책임을 명확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벤처투자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출처:머니투데이 (네이버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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