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몰랐네" 코미케서 자작 '우마무스메' 자 제작→판매하려다 '인치 눈금' 때문에 경제산업성 규정 위반? 결국 판매 포기

AI 요약

코믹마켓(C108)에서 '우마무스메' 캐릭터(오구리 캡·타마모 크로스) 아크릴 자를 제작해 판매하려던 동인 서클이 '인치 눈금' 때문에 일본 경제산업성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판매를 포기한 사건입니다. 일본 계량법 제9조에 따르면 미터법 외 단위(인치 등)의 눈금이 표시된 자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 시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무료 배포나 개인 제작은 허용되며, '장난감·장식품'으로 취급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일본인도 잘 모르는 법률"이라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핵심 포인트

  • 계량법 제9조: 미터법 외 눈금(인치 등)이 있는 계량기의 판매·진열 금지, 위반 시 50만 엔 이하 벌금
  • 해당 서클은 cm·inch 양쪽 눈금이 있는 아크릴 자를 제작했다가 판매를 철회
  • 무료 배포(야쿠르트의 자 배포 사례)나 자작은 합법, '장난감·장식품' 취급 시 문제 없음
  • 과거 에어캐나다 143편 사고는 파운드-킬로그램 혼동으로 인한 연료 부족 추락 사고로 계량 단위 통일의 중요성을 보여줌

향후 전망

  • 동인·굿즈 제작자들 사이에서 계량법 관련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
  • '장식품'으로의 표기 변경 등 회피 방법을 활용한 유사 제품이 등장할 전망
출처:tog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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