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리눅스에 성인인증 책임' 법안 통과…업계 파장 예고

일리노이주 HB5511 법안(Public Act 104-0664)이 2025년 7월 31일 서명되어, 2028년 1월 1일부터 운영체제 제공자(오픈소스 포함)가 연령 확인 단계를 구현하고 앱에 연령대 신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미성년자에게 알고리즘 피드 대신 시간순 피드를 기본 제공하고, 밤 10시~아침 7시 알림을 차단해야 하며, 위반 시 아동당 최대 $7,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AI 요약

일리노이주가 2025년 7월 31일 '아동 소셜미디어 안전법(HB5511)'을 제정했는데, 표면적으로는 소셜 플랫폼 규제가 핵심이지만 실제로는 운영체제(OS) 제공자에게도 성인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028년 1월 1일까지 인터넷에 연결된 OS를 만드는 모든 제공자(상업·비영리 포함)는 연령 선언 단계를 구축하고 앱이 요청할 때 연령대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 콜로라도나 캘리포니아와 달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면제 조항이 없어 리눅스 등 오픈소스 OS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은 상원 57-0, 하원 113-0으로 만장일치 통과되었다.

핵심 포인트

  • 2025년 7월 31일 JB Pritzker 주지사가 서명, Public Act 104-0664로 제정
  • 2028년 1월 1일까지 OS 제공자는 연령 선언 단계와 연령대 신호 전달 기능 의무화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면제 조항 없음 — 콜로라도·캘리포니아와 차별화
  • 법안 본문은 아동 1인당 최대 $7,500, 주지사 발표는 위반당 최대 $50,000로 페널티 수치 불일치

향후 전망

  •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리눅스 배포판의 대응 및 법적 이의 제기 가능성
  • 다른 주들의 유사 법안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OS 레벨 연령인증 기술 표준 논의 촉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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