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위헌 논란에도..."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정부는 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를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위헌 소지가 다분한 '관치금융'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AI 요약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의 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위는 거래소가 상장, 유통, 보관 기능을 독점하는 수직계열화 구조인 만큼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특정 주주의 지배력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이러한 강제적 지분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초법적 발상이며, 실질적인 시장 건전성 확보보다는 진입 규제에 가깝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강제 매각 대신 미국 코인베이스의 사례처럼 기업공개(IPO)를 통한 자율적 분산을 유도하거나, 2024년 금융권에 도입된 '책무구조도'를 적용해 경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질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지분 제한 수치: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에서 20% 사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주요 인물 및 활동: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접촉해 해당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 글로벌 벤치마킹: 미국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는 상장을 통해 블랙록 등 기관투자자를 유치하며 자율적인 지배구조 분산을 달성한 모범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 비교 대상: 금융위는 지난해 출범한 대체거래소 **NXT(넥스트레이드)**의 지분율 제한 사례(15%)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디테일

  • 구조적 특성: 주식 시장이 증권사,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으로 기능이 분산된 것과 달리, 가상자산거래소는 모든 기능을 전담하고 있어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됩니다.
  • 위헌 논란: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지분 제한이 행위규제보다 앞선 사전적 진입규제에 해당하여 재산권 침해로 판단될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 대안 규제: 단순 지분 분산보다는 지배력의 질을 심사하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체계를 차용해 실질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책임 소재: 차상진 변호사는 지분이 분산될 경우 오히려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며, 실무 현장에서는 책임질 주주가 있는 구조를 선호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입법 방향: 현지혜 변호사는 소유권 프레임에 갇히기보다 공시의무 도입과 피해회복 수단 확립 등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실무적 완성도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향후 전망

  •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의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 국회 사이의 치열한 법리적 다툼과 갈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신규 법률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시장의 기술적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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