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커스] 금융위, 기업 인수합병 가이드라인 공정성 제고...코리아 ...

금융위원회는 합병가액 산정을 시가에서 공정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가 왜곡 유인을 차단하고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 의견서 공시와 제3자 평가 등 절차적 장치를 강화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민관협력 M&A 플랫폼을 통해 APS이노베이션의 화장품 자동화장비 사업 진출 M&A가 성사되는 등 M&A 활성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AI 요약

금융위원회는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시가 기준에서 공정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배주주가 의도적으로 시장가격이 저평가된 시기를 선택해 합병을 추진하거나 주가를 누르는 행위를 차단하고, 기업의 실질적 내재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사회의 합병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제3자 평가·공시, 특수관계인 이해관계 공시 등 절차적 장치도 강화했다. 한편 기술보증기금은 '민관협력 M&A 플랫폼'을 통해 APS이노베이션의 화장품 자동화장비 사업 진출을 위한 245억원 규모 M&A를 성사시켰으며, 중소벤처기업 전용 '기업승계 M&A 매칭시스템'도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핵심 포인트

  •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시가 기준에서 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 종합 고려한 공정가액 기준으로 변경
  •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제3자 평가·공시, 특수관계인 이해관계 공시 등 절차적 장치 강화
  • 기보 M&A 플랫폼 통해 APS이노베이션, ㈜이래 지분 100%와 이레엔지니어링 사업부문 245억원에 양수
  • 기업승계 M&A 매칭시스템 구축, 수요 발굴부터 중개·인수자금 지원까지 통합 지원

향후 전망

  •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 시행령 등 하위규정 조속히 정비 계획
  • 공공 M&A 지원 인프라와 민간 전문성 연계로 기술혁신형 M&A 성사 사례 확대 기대
출처:시사캐스트 (네이버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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