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한국 초대석] 조진석 KODA 대표 "가상자산 수탁 제도화, 신뢰로 검...

조진석 KODA 대표는 법인 실명계좌 가이드라인에 전문 수탁업체 의무 보관 조항이 포함될 경우 코다가 유리한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역량으로 검증받겠다고 밝혔다. 코다는 해시드(지분 31%)가 최대주주지만 FI로서 경영 간섭이 없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통해 수익 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요약

조진석 한국디지털자산(KODA) 대표는 금융위가 검토 중인 법인 실명계좌 가이드라인에 ‘전문 수탁업체 의무 보관’ 조항이 포함될 경우 코다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역량으로 검증받겠다고 밝혔다. 코다는 VC 해시드가 지분 31%로 최대 주주에 근접했으나 재무적 투자자(FI)로서 경영 간섭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수익 다각화를 제한하고 있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핵심 포인트

  • 코다는 KB국민은행·해시드·해치랩스 3사 공동 설립, 현재 해시드 지분 31%로 최대 주주 근접
  •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대출·디파이 운용 불가, 스테이킹 수수료만 가능해 수익 구조 제한적
  • 조 대표는 흑자 전환 시점을 법인계좌 허용 시점으로 전망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운영업·위임업 도입으로 수익 구조 다변화 가능

향후 전망

  • 법인계좌 허용 및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시 코다가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
  • 은행의 커스터디 기업 인수 가능성과 함께 3~4개 사업자의 과점 구도 형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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