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조진석 한국디지털자산(KODA) 대표는 금융위가 검토 중인 법인 실명계좌 가이드라인에 ‘전문 수탁업체 의무 보관’ 조항이 포함될 경우 코다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역량으로 검증받겠다고 밝혔다. 코다는 VC 해시드가 지분 31%로 최대 주주에 근접했으나 재무적 투자자(FI)로서 경영 간섭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수익 다각화를 제한하고 있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핵심 포인트
- 코다는 KB국민은행·해시드·해치랩스 3사 공동 설립, 현재 해시드 지분 31%로 최대 주주 근접
-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대출·디파이 운용 불가, 스테이킹 수수료만 가능해 수익 구조 제한적
- 조 대표는 흑자 전환 시점을 법인계좌 허용 시점으로 전망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운영업·위임업 도입으로 수익 구조 다변화 가능
향후 전망
- 법인계좌 허용 및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시 코다가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
- 은행의 커스터디 기업 인수 가능성과 함께 3~4개 사업자의 과점 구도 형성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