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가액·실거주, 비용공제→국내생산…세제 철학 바꾼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세제를 주택 수에서 가액·실거주 중심으로, 기업 세제를 비용 공제에서 국내 생산·판매량 기준으로 전환했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실거주 1주택 14억원으로 상향, 비거주는 9억원으로 하향했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 중심으로 재편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유도 효과와 '똘똘한 한 채' 심화 우려를 동시에 제기했다.

AI 요약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세금 기준을 '보유·비용'에서 '실거주·국내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동산은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가액 중심으로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기간 중심으로 재편했다. 기업은 투자비용이 아닌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중심 전환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공급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핵심 포인트

  • 종부세 세율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가액 중심으로 통합, 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14억원 상향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연 8%(최대 80%)'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6대 전략 분야 대상, 비수도권 최대 1.5배 혜택
  • 10년 이상 실거주 30억원 이하 주택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2500만원 확대

향후 전망

  •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 완화로 매물 출회 시간을 확보했으나, 3기 신도시 공급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세제 효과 제한적
  • 실거주 1주택 혜택 확대가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초고가·비거주 주택 부담 강화로 선호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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