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법무법인 디엘지(DLG)가 한국 내 중국인과 중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어 법률 상담 및 기업 자문을 제공하는 ‘한중법률지원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센터는 비자·임금 체불·계약 분쟁·형사 사건 등 언어 장벽과 제도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인 개인과 기업을 지원한다. 중국어가 가능한 변호사와 전문 인력이 중심이 되어 법률 문서 작성, 소송, 기업 자문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핵심 포인트
- 법무법인 디엘지, ‘한중법률지원센터(韩中法律援助中心)’ 공식 출범
- 중국인 개인 대상: 비자·유학·노동·형사·민사 분쟁 상담 및 소송 지원
- 중국기업 대상: 법인 설립·투자계약·지식재산권·노무관리 자문 제공
- 김도균 전문위원이 센터장 맡아 운영, 중국어 가능 변호사 배치
향후 전망
- 중국인 커뮤니티 대상 법률 교육·설명회 등 예방 중심 서비스 확대
- 디엘지의 해외 네트워크(미국·중국·베트남 등) 기반 크로스보더 법률 서비스 강화
출처:벤처스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