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뉴스브리핑] 금감원, 채권형 랩 위법운용 증권사에 배상책임 첫 ...

금감원이 채권형 랩을 위법 운용한 A증권사에 대해 손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는 첫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B씨(800억원 투자)는 70%인 12.6억원, C씨(150억원 투자)는 60%인 3.9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을 인정한 최초 사례다.

AI 요약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 어카운트를 위법 운용한 A 증권사에 대해 손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는 첫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증권사가 기업어음(CP)과 채권을 시장 금리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고 만기미스매칭 전략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됐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을 판단한 최초의 조정 결정으로, B씨와 C씨에게 각각 12억 6천만 원, 3억 9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핵심 포인트

  • 위법 행위: 채권·CP 고가매수 및 만기미스매칭 운용
  • 배상 비율: B씨 70% (12억 6천만 원), C씨 60% (3억 9천만 원)
  • 의의: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최초 판단
  • 관련 제재: 8개 증권사 기관경고, 1개 증권사 기관주의, 총 289억 7천만 원 과태료

향후 전망

  • 금감원은 증권사의 건전한 채권 운용 관행 정착을 유도하고, 분조위를 적극 개최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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