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M&A 조건으로 90억원을 투자받았다가 인수가 무산되면서 창업자 개인의 상환 책임을 두고 투자자와 갈등을 빚었던 오지큐가 차등유상감자 방식으로 투자금 상환에 합의했다. 법원은 올해 초 신철호 대표 개인이 투자금을 전액 상환하라고 판결했지만, 주주 전원 동의 아래 차등유상감자를 단행해 투자자가 주식 매각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신 대표는 회사에 투자원금 90억원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주식을 공정가치 94억 2500만원에 취득·소각하고 부족분 23억 7000만원은 개인 지분 담보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핵심 포인트
- 오지큐, 2021년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 위해 90억원 조달…인수 무산 후 상환 책임 두고 법적 공방
- 법원, 올해 초 신철호 대표 개인이 투자금 전액 상환 판결…회사 자금 상환은 주주평등 원칙 위배
- 차등유상감자 합의: 투자자 보유 주식을 공정가치 94억 2500만원에 취득·소각, 부족분 23억 7000만원은 개인 지분 담보로 책임
- 신 대표, 다른 주주들에게 자신의 지분 120억원 상당을 무상 제공 약속
향후 전망
- 창업자 개인에게 과도한 연대 채무를 지우는 투자 구조에 대한 업계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
- 차등유상감자가 투자금 회수와 창업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대안적 해법으로 주목받을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