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상환 주체 공방' 오지큐, 차등감자로 '창업자 족쇄' 푼다

오지큐가 투자사와 차등유상감자에 합의해 창업자 개인의 투자금 상환 책임을 해소한다. 2021년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 무산으로 90억원 상환 의무가 발생했고, 법원은 창업자 개인 책임을 인정했으나, 주주 동의를 얻어 회사가 주식을 공정가치(94억2500만원)에 매입·소각하고 부족분(23억7000만원)은 개인 지분으로 충당한다. 창업자는 다른 주주에게 지분 120억원 상당을 무상 양도하기로 했다.

AI 요약

M&A 조건으로 90억원을 투자받았다가 인수가 무산되면서 창업자 개인의 상환 책임을 두고 투자자와 갈등을 빚었던 오지큐가 차등유상감자 방식으로 투자금 상환에 합의했다. 법원은 올해 초 신철호 대표 개인이 투자금을 전액 상환하라고 판결했지만, 주주 전원 동의 아래 차등유상감자를 단행해 투자자가 주식 매각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신 대표는 회사에 투자원금 90억원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주식을 공정가치 94억 2500만원에 취득·소각하고 부족분 23억 7000만원은 개인 지분 담보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핵심 포인트

  • 오지큐, 2021년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 위해 90억원 조달…인수 무산 후 상환 책임 두고 법적 공방
  • 법원, 올해 초 신철호 대표 개인이 투자금 전액 상환 판결…회사 자금 상환은 주주평등 원칙 위배
  • 차등유상감자 합의: 투자자 보유 주식을 공정가치 94억 2500만원에 취득·소각, 부족분 23억 7000만원은 개인 지분 담보로 책임
  • 신 대표, 다른 주주들에게 자신의 지분 120억원 상당을 무상 제공 약속

향후 전망

  • 창업자 개인에게 과도한 연대 채무를 지우는 투자 구조에 대한 업계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
  • 차등유상감자가 투자금 회수와 창업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대안적 해법으로 주목받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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