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의 본격적인 도래를 앞두고 법무법인 광장의 TMT&DPC 그룹은 신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적 법제 고민이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고환경 그룹장(사법연수원 31기)과 정원준 수석연구위원은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위험에 대비해 안전과 보안 중심의 법적 이슈가 부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피지컬 AI'는 기존의 지능형 로봇법, 산업안전법, 의료법 등 다각도의 법적 검토가 맞물려야 하는 고난도 영역입니다. 광장은 기업들이 자사 서비스의 '고영향 AI' 해당 여부와 그에 따른 책무를 문의하는 추세에 맞춰 EU의 AI 관련법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구체적인 실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9월 시행을 앞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내년 7월 ISMS-P 인증 의무화에 따라 형식적인 컴플라이언스를 넘어선 실무적 보안 시스템 강화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그룹장과 정원준 수석연구위원(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14년 경력)은 AI 시대의 핵심 법적 쟁점을 '안전'과 '보안'으로 정의했습니다.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올해 3월 공포되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2025년 7월부터는 ISMS-P 인증 의무가 실질화될 예정입니다.
- EU의 AI 관련법에 명시된 '4년 주기의 고위험 영역 목록 개정 평가' 조항을 벤치마킹하여 한국도 유연한 입법 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디테일
- 피지컬 AI는 로봇과 AI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지능형 로봇 관련 법제, 산업안전, 제품 안전 규율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미국 국방부가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며 발생한 갈등 사례를 통해 국내에서도 전장 AI 활용 및 윤리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 광장은 네이버·NHN엔터테인먼트 분할, SK그룹 울산 AI 데이터센터 설립 자문, 네이버·G마켓 개인정보위 행정처분 취소소송 승소 등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기업들의 주요 문의 사항은 자사 서비스의 '고영향 AI' 해당 여부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법적 책무 및 실무 기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광장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AI·디지털 분야를 전담 연구하는 별도 연구소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향후 전망
-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금융, 의료, 통신 등 개별 영역의 지식과 기술 구조, 데이터 흐름을 동시에 이해하는 융합적 법률 자문 수요가 급증할 것입니다.
- 기업들은 단순 규정 정비를 넘어 사고 대응 체계, 수탁사 관리, 접근권한 운영 등 실질적인 보안 수준 점검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