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창업 한국인 스타트업, 정부 지원 대상 됐지만…제도와 현실 사이...

2024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미국 내 200여 개에 달하는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이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창업자 지분 30% 유지 등 엄격한 요건이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026년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분 희석 문제를 고려한 유연한 행정 지침과 실질적인 성과 환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I 요약

2024년 2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을 통해 해외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 창업가도 정부 지원 정책의 공식 대상이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그간 '국부 유출'로 인식되던 해외 창업을 '경제 영토 확장'과 '성과의 환류' 관점에서 재해석한 결과로, 2023년 8월 발표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 미국 내 한국계 스타트업 약 200개 중 80% 이상이 초기부터 해외 법인을 선택하는 현실에서, 몰로코(Moloco)와 같이 해외에서 성장해 국내 고용에 기여하는 사례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7년 이내 기업(신산업 10년)이면서 창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리즈 B·C 단계 기업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026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질주의 행정 지침 확립과 제도적 정합성 제고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2024년 2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이 법률상 최초로 명시됨.
  • 미국 내 한국계 스타트업 약 200개 중 80% 이상이 초기부터 미국 법인으로 창업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추세를 정책에 반영.
  • 2025년 12월 31일까지 하위 고시를 정비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명확해진 인정 기준에 따라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
  • 국외 창업기업 인정 공통요건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설립한 7년 이내 법인(신산업 10년) 및 지분 30% 이상 보유를 규정.

주요 디테일

  • 선택요건 추가: 국외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국내 법인과의 거래 실적 또는 국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지분율 역설: 시리즈 B·C 이상의 대규모 투자 유치나 딥테크 분야의 경우 지분이 희석되어 성장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음.
  • 행정 해석의 경직성: 미국 본사가 유치한 투자금을 한국 법인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벤처투자 실적이 0원으로 처리되는 등 현장 혼선 발생.
  • '새로 설립한 법인' 기준 논란: 현지 전문가가 선설립 후 창업자가 합류하는 미국·홍콩의 관행을 고려하지 않은 엄격한 법 해석이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우려.
  • 실질주의 행정 제안: 자금의 유입 경로보다 해당 자금이 국내 경제와 고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

향후 전망

  • 이스라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해외 법인 전환(Flip)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 이연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 해외 본사를 둔 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 경로 확대 및 공공 LP 펀드 규약 개정을 통해 한국계 글로벌 스타트업의 국내 자본시장 연계가 강화될 전망.
출처:naver_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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