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2026년 7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국기의 손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일명 국기훼손죄)에 대해 헌법학자 200명(호소인 14명, 찬동인 186명)이 8월 4일자로 위헌을 주장하는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이 법이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특히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방법'이라는 조항이 표현 내용 규제이자 견해 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기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 감정의 보호'라는 법익만으로는 이러한 규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핵심 포인트
- 2026년 7월 1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국기의 손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가결·성립됨
- 헌법학자 200명(호소인 14명, 찬동인 186명)이 2026년 8월 4일자로 항의 성명을 발표
- 법안은 '사람에게 현저히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국기를 손괴·제거·오손한 자'를 처벌
- 성명은 이 법이 상징적 표현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견해 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
향후 전망
- 헌법소원 등 위헌성을 다투는 법적 공방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 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법률 개정 또는 폐지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