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지난 10월 24일 디지털금융법포럼 주최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당국이 추진 중인 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의 적절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참석한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규제의 과도함을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은행과 달리 공적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구조임을 강조하며, 이를 금융 인프라 기관으로 간주해 지분을 규제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빗썸의 오송금 사건 등 최근 이슈를 계기로 급히 추진되는 규제가 소급 입법 및 위헌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기존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과의 법적 충돌 가능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심포지엄 개최: 24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디지털금융법포럼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도로 규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됨.
- 소급 입법 및 위헌성 논란: 강형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소유 분산 규제의 국제 사례 부재를 지적하며 소급 입법 문제를 제기함.
- 은행법과의 충돌: 김효봉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은행법(자회사 지분 15% 제한)과 금융지주회사법(비자회사 지분 5% 제한)이 거래소 지분 규제와 상충할 수 있음을 분석함.
- IPO 대안 제시: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획일적 지분 규제 대신 기업공개(IPO)를 통해 성장 단계별로 자연스러운 지분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함.
주요 디테일
- 산업 특성 무시: 거래소는 대출 업무를 하지 않고 부도 시 공적 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므로, 은행과 같은 수준의 지배구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규제 아전인수 지적: 최근 빗썸의 비트코인 오송금 사건으로 형성된 비판 여론을 틈타 당국이 규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해외 이탈 우려: 과도한 규제가 지속될 경우, 5년 내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성격을 인정해 주는 해외 국가로 본거지를 옮길 가능성이 큼.
- 투자 위축 가능성: 지분 분산을 강제할 경우 장기적인 투자 유치와 경영 전략 수립에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해외 사업자의 M&A 시도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음.
- 인허가제 중심 감독: 소유 구조 규제보다는 인허가제를 통해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감독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향후 전망
- 법적 분쟁 가능성: 당국이 지분 규제를 강행할 경우, 재산권 침해 등을 근거로 한 위헌 법률 심판이나 행정 소송 등 업계의 강력한 법적 대응이 예상됨.
- 정책 재검토 압박: 학계와 법조계의 논리적 반박이 거세짐에 따라, 당국이 일관성과 비례성을 갖춘 유연한 규제 안으로 정책을 수정할지 귀추가 주목됨.
출처:naver_start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