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디지털자산 지속성장 열쇠는…"시장친화 규제·융합형 인재 필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미뤄지며 상반기 입법이 무산된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의 적자 탈출과 생태계 성장을 위해 '시장 친화적 규제'와 '금융·블록체인 융합형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지난 20일 아시아에셋매니지먼트(AAM) 행사에서 과도한 규제 장벽 완화와 기존 금융회사-스타트업 간의 M&A 선순환 구조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AI 요약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류하면서 상반기 입법이 무산되었습니다. 제도권 편입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기관 투자 유치, 토큰증권(STO) 발행, 스테이블코인 등 신규 수익원이 막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개인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시장 친화적 라이선스 설계가 급선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금융 메커니즘과 블록체인 기술을 모두 이해하는 융합형 인재의 부족이 시장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어, 금융기관과 혁신 스타트업 간의 투자 및 M&A 활성화를 통한 인재 양성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입법 공백 장기화: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 처리 지연과 6·3 지방선거 및 원 구성 재편 영향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재논의는 9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 스타트업 진입 장벽: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한국은행의 CBDC 연계 예금 토큰 파일럿 사업을 예로 들며, 과도한 규제 요건 때문에 기술력 있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배제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 융합형 인재 결여: 김홍곤 한국인공지능퀀트전문가협회장과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본부장은 금융과 블록체인 두 분야에 전문성을 모두 갖춘 융합 인재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했습니다.

주요 디테일

  • 수익 구조의 한계: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STO, 기관 투자, 스테이블코인 사업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개인 투자자 거래 수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적자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 시장 친화적 제도 설계: 지난 20일 아시아에셋매니지먼트(AAM) 주관 '제11차 연례 코리아 라운드테이블'에서 조정희 변호사는 소규모 스타트업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인센티브와 라이선스 비용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 금융-테크 선순환 생태계: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산업본부장은 인재 발굴을 위해 대형 금융회사가 우수한 핀테크 스타트업과 협업하고, 더 나아가 투자 및 인수합병(M&A)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향후 전망

  • 법안 재논의가 이루어질 9월 전까지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실적 악화 및 비즈니스 다각화 지연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 정교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장치 설계를 위해 정부와 업계 차원에서 금융-블록체인 융합 교육 과정 개설 및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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