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벤처투자회사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를 상시화한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제3자 사업승계 지원 세제를 신설해 M&A를 통한 회수 경로도 넓혔다. 벤처업계는 스케일업 단계의 후속투자와 회수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면서도,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지원 등 추가 과제는 계속 요구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업력 기준 7년→10년 확대 (후속·대형 투자 유도)
- 벤처투자회사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상시화 (2028년 일몰 폐지)
- BDC 투자 배당소득 납입금 1억원 한도 9% 저율 분리과세 도입
- 제3자 사업승계 세제 신설: 매도자 양도세 20% 감면, 매수자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향후 전망
- 스케일업 단계 기업과 딥테크·제조 벤처에 대한 민간 투자 유입 확대 기대
- RSU 세제지원 등 초기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후속 제도 개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