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지난 2026년 2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디지털금융법포럼 주최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가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 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가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는 학계와 법조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거래소가 은행과 같은 금융 인프라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지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투자 유인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현행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규제보다는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향후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인사이트
- 행사 개요: 2026년 2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디지털금융법포럼 주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심포지엄 개최.
- 주요 발제자: 김윤경 인천대학교 교수,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지분 규제의 부당성 역설.
- 법적 제약 사항: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외 회사 지분 5% 초과 보유 금지 및 은행법상 자회사 지분 15% 제한 규정과의 충돌 문제 지적.
- 글로벌 정합성: 강형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소유 분산 규제를 적용한 국제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을 강조.
주요 디테일
- 산업 특성 무시: 김효봉 변호사는 거래소가 대출 업무를 하지 않고 부도 시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구조이므로 금융 인프라 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류라고 주장.
- 혁신 위축 우려: 김윤경 교수는 지분 분산이 혁신의 전제가 아닌 성장 결과물이어야 하며, 획일적 규제는 투자 유치와 장기 전략을 왜곡하고 해외 사업자와의 M&A 시 경영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고 분석.
- 대안 제시: 규제의 대안으로 기업공개(IPO)를 통한 자연스러운 지분 분산 유도 및 인허가제를 통한 감독 실효성 제고 방안이 논의됨.
- 그림자 규제 비판: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라이선스 체계 미비 상태에서 정부 기조에 따라 운영되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
- 해외 이탈 가능성: 규제가 강행될 경우, 5년 내에 국내 사업자들이 보다 우호적인 해외 규제 환경을 찾아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 제기.
향후 전망
- 디지털자산기본법 영향: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비판 여론이 향후 정부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입안 과정에서 규제 수위를 조절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업계 대응 가속화: 핀테크 및 가상자산 업계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유 분산 규제 대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실질적인 감독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naver_startup
